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

번호
비정규직대책팀-3017.
일자
2007-12-09

○ 당사의 비상근 회장의 임기가 3년이며, 그 비서업무에 대한 수요는 상시적이지 않은 편임. 이러한 비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3년간 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3년 임기의 비상근 회장의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장의 임기동안만 일을 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기간제법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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