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방의료원의 차별시정 관련 규정 적용시기...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3072
- 일자
- 2008-01-13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간제법 부칙 제1항(시행일) 제2호의 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의 시행(적용) 시기는 동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 그 밖의 일반 사업(장)의 경우, ①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②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③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④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간제법 부칙 제1항제2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만약 ‘지방의료원’이 기간제법 부칙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일반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기간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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