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3086.
- 일자
- 2008-03-23
○「고등교육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근거하여 자체내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의 ‘직업형 조교’ 모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대학의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이 ‘「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만약 귀 대학의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이「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포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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