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학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기 등...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3087
- 일자
- 2008-03-23
<질의 1>「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상 “4주 동안을 평균”하는 기산점은?
<질의 2> 대학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가 4개 학기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특정 학기는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를 담당하고, 특정학기는 주당 15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 전환 시기는?
<질의 3> 주당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4주 동안을 평균”하는 기산점
-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퇴직금·주휴일·연/월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대학 겸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시기
- 기간제근로자인 대학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및 ④ 한국표준직업 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학 겸임교수와 시간강사가 위의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됨.
-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된 내용에 의하므로, 대학의 “학기”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시작과 종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근로계약기간 전 기간에 걸쳐 위의 ①~④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용기간에 포함된다고 봄.
- 다만,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강의준비시간 포함 여부
- 기간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 명시하여야 함.
- 따라서 강의준비시간이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는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의해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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