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 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기간제근로자 해...

번호
비정규직대책팀-591
일자
2007-11-25

○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부 자문위원회에 상근하는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이 보수,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 복무기준 등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 연금도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부 자문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재직중인 전문위원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 동 전문위원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는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