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

번호
비정규직대책팀-701
일자
2007-11-11

○ A사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담배제조를 위해서는 ‘원료잎담배’를 담배제조공정에 투입하는 일련의 단순·반복적 원료잎담배가공공정이 필요한 바, 원료가공공정은 원료잎담배의 수매가 이루어지는 10월말~11월초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5월말~7월초까지 약 7~8개월 정도가 소요됨. 이에 A사는 동 기간동안 원료가공공정에 필요한 ‘계절사원’을 매년 계약직사원(계약기간 7~8개월)으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절사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재계약이 가능함.

<질의 1> 원료잎담배가공작업 같은 계절적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 예외 사유 중의 하나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원료잎담배가공작업이 사용기간의 제한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계절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사용기간 2년이란 실제 사용기간 2년(24개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법상의 근속년수 2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원료잎담배가공작업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원료(잎담배)의 채취가 이루어지는 특정시기로 국한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업상태가 지속되는 형태가 매년 반복되는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적인 사업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매년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원료잎담배가공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시기에 국한하여 사용한 것이 계속 반복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간주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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