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

번호
비정규직대책팀-931
일자
2007-10-08

○ 보건복지부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 상담 및 문제해결 등을 도모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을 1차적으로 3년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와 학교간의 단년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방식인 바, 정책을 본격 시행하기 전 사업모델 개발 및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관련 교육복지정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업모델 개발 및 효과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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