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기시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사로 400
일자
2001-07-25

관영기업체의 상용인부인 바(차 인부는 작업이 없을 시는 휴무하게 됨) 출근은 하였으나 작업이 없으므로 부득이 휴무케 되어 동작업장내를 배회하던중 자기의 과실로 인하여 동 작업장의 화물자동체에 치어 압사한 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82조의 유족보상과 동법 제83조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전라북도지사)

1. 귀문에 있어서의 소위 상용인부는 일정한 근로계약하에 출근시각으로부터 종료시각까지 사용자의 명령하에 있으나 다만, 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임을 말하는듯 한데 이와 같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2. 동 근로자가 대기중에 동 작업장내를 배회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귀문의 요지인데 이 경우에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기장소의 설치구역이 표준이 될 것인바, 즉 사용자가 작업장 내외에 일정한 대기장소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회하던 경우이면 업무상재해가 아닌것이고 사용자가 일정한 대기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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