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
- 번호
- 사이버민원061208
- 일자
- 2009-02-08
○ 2007년도 실시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 단일 사업장에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차등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제97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근로형태나 직종을 구분하여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법정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는 상여금의 지급에 차등을 두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또는「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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