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번호
사회적기업과-1050
일자
2015-07-20

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방과후사회적기업)을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참여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①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방과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 다만, 사업별로 구분하여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판단하고 그 중복참여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

② 현재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재정지원을 받은 기간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 이전에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은 기관이 사업개발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물과 중복성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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