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타 광역자치단체 거주자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여부...
- 번호
- 사회적기업과-137
- 일자
- 2015-08-03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 채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거주자만을 참여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지 여부
○ 광역자치단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대상기업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함. 다만,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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