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지원금 지급범위...
- 번호
- 사회적기업과-1399
- 일자
- 2015-08-17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이하 A기업)의 참여근로자(이하 B)가 타 사업체(이하 C기업)의 부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B는 C기업이 주관한 지역문화 예술작품해외공연(A기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취재하고 관련기사를 A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참여근로자의 해외공연 취재기간동안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B는 출장기간동안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출장목적도 B의 일자리창출사업과 무관한 사실을 볼 때, 취재기사를 A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만으로 참여근로자로서 인건비가 지급될 이유가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