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로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중복지원인지 여부...
- 번호
- 사회적기업과-151
- 일자
- 2015-08-10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면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참여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후 동 위탁사업비로 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집행한 경우 보조금 중복지원인지 여부
○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서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특정업무(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수행에 따른 대가로 위탁수행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일자리창출사업의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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