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취약계층 근로자의 신분 변동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 번호
- 사회적기업과-1520
- 일자
- 2015-07-27
○ 저소득자, 1년 이상 장기실직자 등 일자리창출사업 최초참여시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재심사 시점에서는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자리창출사업 최초참여시에는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재심사 시점에서는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분변동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청년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신분이 변동되었다 할지라도 인증된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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