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 범위...

번호
사회적기업과-1699
일자
2015-08-10

○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체결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이 지급보류 되어 있는 기업이

①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약정기간 동안 지원금 계속지원 여부

②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체불임금이 청산되면 지급 보류된 지원금의 지원가능 여부

① 일자리창출사업은 고용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최대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당초 지원약정기간까지는 계속참여 가능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위 단서 조항은 참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②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청산 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토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바,

- 체불임금 등이 청산되었을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이 상실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기간까지 정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