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포괄 양도양수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위승계 가능 여부...

번호
사회적기업과-1743
일자
2015-08-03

① 주식회사 또는 생협 내 일자리창출사업 전담부서가 분할, 독립하여 별도로 주식회사(A회사)를 설립하고, 모법인의 일자리창출사업 종사자 등 사업전체를 포괄 양수하는 경우

1) A회사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위승계 가능여부

2) A회사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계속지원 여부

3) 기존 법인 내 사업부서 활동실적이 사업전체를 포괄 양도양수한 A회사로 승계 가능여부

② 주식회사 내 일자리창출사업 전담부서를 별도로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포괄 양도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일자리창출사업 및 활동실적이 양수한 회사로 승계되는지 여부

①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장이 정하므로,

- 예비사회적기업인 법인, 단체에서 분리, 독립한 A회사가 별도 지정절차 없이 지정변경 등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수행 주체의 변경(사업 양도양수 포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승인사항이므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계속 지원여부는 A회사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3) 기존 법인 내 사업부서 활동실적이 A회사로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활동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통해 결정될 사항임

② 예비사회적기업간 일자리창출사업 양도양수는 사업수행 주체의 변경사항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활동실적의 승계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통해 결정될 사항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