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 이후, 지원약정개시일 이전 신규채용한 자의...

번호
사회적기업과-1747
일자
2015-07-20

○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 이후 지원약정개시일 이전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에 대해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과 관계없이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여부

○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침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지원약정개시일 이후에 승인을 받아 채용하여야 하고,

- 다만, 지원약정개시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사업공고일 이후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자리참여자 전환을 승인할 수 있는 바,

* (일자리사업 참여절차) 공고→심사·선정→약정체결→참여자선발→참여자승인

- 지원약정개시일 이전(사업공고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의 일자리참여자 전환 승인은 당해 자치단체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일자리참여자는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을 확정승인 받아야 하는 바,

- 참여근로자 전환 승인 신청은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하고, 이때 지원금은 전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