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새로 분리, 독립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기간...
- 번호
- 사회적기업과-1925
- 일자
- 2015-08-17
○ 하나의 기관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중 일부사업을 분리, 독립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재정지원사업 일부를 포괄 양도양수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새로 분리, 독립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법인으로 부터 분리, 독립하여 일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설법인은 모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임
- 분리, 독립과정에서 모법인의 영업활동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등을 승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 모법인의 일자리창출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해 포괄 양도양수 계약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모법인이 기 체결한 약정기간 내에서 모법인과 동일한 지원연차 지원율을 적용받았다면,
- 분리, 독립한 사회적기업의 최대 지원기간은 모법인이 기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