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한자 범위...

번호
사회적기업과-1930
일자
2015-07-27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직원 및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자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승인 가능 여부

○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이므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직원, 사무실이 없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사업(業)을 영위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상의 판단요소를 참고하여 “사업(業)으로서 영위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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