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의 유급휴일 적용...
- 번호
- 사회적기업과-2161
- 일자
- 2015-08-10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노인간병서비스)의 근로자 중 1개월의 근로일수가 총 21일로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총 168시간의 근무를 하였을 경우(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로제 적용)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5일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전월(초일~말일)에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적합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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