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별도 주식회사로 독립한 사회적기업의 최대 지원기간...
- 번호
- 사회적기업과-2183
- 일자
- 2015-08-17
○ 모법인의 사업단으로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3년간 참여했던 조직이 모법인과 분리, 독립하여 별도의 주식회사 설립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해 모법인에서 독립 분할시 사업을 포괄 승계하여 인적, 물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모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신설법인이 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분리되기 전 모법인이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분리, 독립된 신설법인이 총 3년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받았다면 최대 지원기간(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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