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회적기업 대표 개인소유 사업체 근로자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 번호
- 사회적기업과-2335
- 일자
- 2015-07-20
○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사업체에 근로 중인 근로자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근로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단체 및 관련단체(모법인, 모법인 소속기관, 연계기관 및 기업, 파견사업주)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며,
○ 이때 당해 또는 관련단체인지 여부는 두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등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 재무 관리주체 및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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