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회적기업 재심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가...
- 번호
- 사회적기업과-2397
- 일자
- 2015-08-24
① 2010.1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지방비로 재정지원 중인 oo형 예비사회적기업의 2년차 재심사시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시행지침상의 재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도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도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지원하는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의 '재심사 대상'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재심사 공고일 현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 oo형 예비사회적기업도 동 지침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oo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초 선정 시 제시된 목표매출액이 없으므로 해당 기준은 재심사 대상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비 재정지원이 가능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