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 번호
- 사회적기업과-2503
- 일자
- 2015-08-17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되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명의로 된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 받기 원할 경우 가능여부
○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건의 경우 지원금은 타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단,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및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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