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관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수행을 승인하...

번호
사회적기업과-2916
일자
2015-08-24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관이 사업수행기간 중 별도의 작업장을 설치하고 추가적인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당초의 사업계획 및 계약사항과 달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변경내용을 승인하고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수행기간에 '사업계획서상의 주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비교적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변경 승인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질의의 변경내용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행지침의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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