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모법인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지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번호
사회적기업과-613
일자
2015-08-03

○ A사회적기업이(이하 A기업)이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후 동 기업의 지부가 별도의 사회적기업(이하 B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신청한 경우 B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산정 시 A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회적기업인 모법인에서 지부가 별도의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모법인이 동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지부가 모법인이 참여한 일자리창출사업과 인적·물적 자원을 달리하고 모법인으로부터 실질적.형식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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