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 미달 시,...

번호
사회적기업과-732
일자
2015-08-24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선정 가능 여부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의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동 계획서의 목표매출액은 사업의 지속 및 자립가능성을 판단하는 재심사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임

- 따라서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시행지침(137쪽)에 따라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지원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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