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참여기업이 작업량 감소로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 고용조정 해당...
- 번호
- 사회적기업과-758
- 일자
- 2015-07-27
○ 사업참여기업이 수탁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어 기업의 작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인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업량 감소에 따른 근로자 감원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신규참여기업만 해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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