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참여기업이 작업량 감소로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 고용조정 해당...

번호
사회적기업과-758
일자
2015-07-27

○ 사업참여기업이 수탁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어 기업의 작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인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업량 감소에 따른 근로자 감원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신규참여기업만 해당)” 적용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