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비영리법인이 상법상회사로 변경된 경우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계속 ...

번호
사회적기업과-88
일자
2015-07-20

○ 비영리법인이 사업양도·양수(고용승계 포함)계약을 통해 수행하던 일자리창출사업을 상법상 회사로 이관한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계속 가능여부

○ 현행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 사회적기업이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종전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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