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취업규칙 상 무급으로 정한 휴일의 지원...

번호
사회적기업과-892
일자
2015-08-17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이 무급으로 정한 공휴일(구정연휴)이 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지원금 지급대상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구정연휴)을 무급으로 정한 경우라도 동 휴일은 지원금 지급 대상임

- 다만, 인건비 지원금은 최저임금수준의 임금과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한도액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지급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동 지원금이 근로자(무급휴일지원금)에게 지급되었는지 필히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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