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항운노조근로자의 노임을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사훈 32340-51
- 일자
- 2001-07-25
당사는 인천직할시 중구 중앙동 4가 2번지에 본점을 두고 인천항만내에서 항만하역운송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작업운영은 회사 고유상시 근로자 450명이 수행하고 하역기능 노무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용역업체 허가를 받은 전국 항운노련 인천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작업물동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요청에 의하여 공급받고 협정요율에 의하여 산출된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항운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로부터 시설 인가를 받은 자체 직업훈련을 보유하고 하역기능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직업훈련을실시하고 있는바 직업훈련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업훈련 실시 의무와 관련하여 기히 작업훈련을 받고 있는 항운노조 공급근로자를 하역회사에서 재훈련을 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월별상시근로자의 범위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직업안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전국항운노련 인천항운노동조합은 노동부로부터 시설인가를 받은 자체직업훈련원을 보유하고 필요한 기능훈련을 수료한 기능인을 전국 항운노력 인천항운노동조합의 독립된 인사권에 의하여 채용하며 기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한후 우수한 기능인력을 하역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하역회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급받고 있는 항운노조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이중으로 시킴은 훈련비용의 과중과 훈련효과면에서도 기대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인사권 및 행정체계가 이원화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하역회사는 회사 고유 상시근로자를 위한 사업내 직업훈련의무 사업주가됨은 당연하나 항운노조 공급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실시 의무 사업주로는 볼 수 없기에 직업훈련가본법 제14조 제3항의 월별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항운노조 공급 근로자는 제외되여 지급되는 노임도 직업훈련 비용 산출에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을설) : 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는 노사종속 관계가 특히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월별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월중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운노조 공급근로자가 실제 노무제공한 일수가 15일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항운노조가 자체 직업훈련원을 보유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용역업체허가를 받은 독립된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하역회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급받은 항운노조 근로자에게도 재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봄, 따라서 당연히 하역회사는 상시 고용근로자는 물론항운노조 공급 근로자도 총 인원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훈련비용 산출액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에도 포함시켜야 함.
1.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의무 사업주가 직업훈련 도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할 비용은
2. 그가 당해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3. 일부 근로자의 신분이 항운노동조합원이란 이유로 동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엑 대하여만 훈련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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