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원의 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번호
사훈 32350-3577
일자
2001-07-25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직업훈련 비용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의하여 이를 게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사용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것이고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 향상하여 근로자의 지휘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인 취지에 비취어 회사의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적어도 등기임원)의보수는 훈련비용의 산출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 해석에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시 바랍니다.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함은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자인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근로자로서의 위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는 직업훈련 등에 사용할 비용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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