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인격을 달리하는 두개사업의 직업훈련 의무 적용 방법...
- 번호
- 사훈 32350-8427
- 일자
- 2001-07-25
동일건물내에 제조업체(상시근로자 30명)와 건설업체(전년공사실적액 45억) 두개 법인의 사무실이 있고, 사업장은(공장)은 별개장소이며, 한사람이 두법인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을 때 의무적용에 있어 의문점을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법인이 다르므로 건설업체만 적용
나. 을설:대표자가 동일인이므로 두법인을 일괄적용
두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도 각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주에 의한 주개의 사업으로 합산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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