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

번호
산보 68070-749
일자
2004-01-02

1. 제149조 관련 중량물의 제한무게는

2. 제150조 관련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휴식시간 적정배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3. 제152조 관련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을 의미하는지

1.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ONE PAGE SHEET 「요통예방대책」,「요통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등 참조(www.kosha.net)

3. 제152조의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말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