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번호
산보 68307-100
일자
2002-01-15

○ 3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 4주중 주당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 하루 일하고 가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 사용할 근로자, 4주중 주당 15시간 일하는 근로자, 하루동안만 일할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우리부에서는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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