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부담 및 실시의무 주체...

번호
산보 68307-139
일자
2002-01-15

1.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비용을 입사예정자 채용자가 부담할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

2. 입사시 요추, 청력검사를 추가하여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바 이와같은 행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3. 요추, 청력검사 비용을 입사예정자가 부담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그 검사항목으로는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청력검사 등을 포함하여 11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하면서 요추검사 등 일부 항목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면, 추가 검사항목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입사예정자가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부담 포함)에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임의적인 요구에 의하여 구직 희망자가 응시서류의 하나로 제출한 "건강진단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채용시건강진단"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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