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번호
산보 68307-145
일자
2002-01-15

○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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