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번호
산보 68307-153
일자
2002-01-15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자료에 포름알데히드를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하여야만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인지 여부

○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건강위험(Health Risk) 수준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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