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분석장비 및 인력을 양도·양수한 경우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
- 번호
- 산보 68307-190
- 일자
- 2002-01-28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및 진폐, 청력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합격하였으나 병원 내부사정상 정도관리에 참여했던 분석자 등 정도관리 참여자 및 장비일체를 이전하였을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이전 소재지에서 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특수건강진단분석장비와 정도관리 참여인력을 그대로 양도·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동일한 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의료기관은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