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수 및 폐수처리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번호
- 산보 68307-247
- 일자
- 2002-01-14
○ 당사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축산 및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 및 폐수처리 수질분석을 위해 노르말헥산, 아세톤 등을 미량 사용하고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하는지
2.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측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3. 동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하수, 폐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1년에 한번 본사는 2년에 한번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약품(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을 일부 사용중인 사유로 별도의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 고시 제97-27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위험물질, 건강장해물질, 환경유해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MSDS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귀사가 수질분석시 사용하는 유기용제(노말핵산, 아세톤, 클로로포름, 메탄올, 사염화탄소) 및 특정화학물질(망간, 벤젠, 시안화칼륨, 삼산화비소)에 대해서도 MSDS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2. 동 물질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 및 제148조로 규정한 함유중량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7조제6호 카목 및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음.
3. 동 물질을 사용하여 수질분석을 전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질분석을 겸임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중 취급량, 취급시간, 노출수준,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 등의 요인들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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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