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타기관에 시료분석 의뢰 가능 여부...

번호
산보 68307-253
일자
2002-01-28

○ 정도관리를 합격하고 장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혈중 납 및 혈중 중금속의 분석량이 많아 타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특수건강진단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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