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 번호
- 산보 68307-261
- 일자
- 2002-01-15
○ 분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호)[현행 노동부 고시 제2001-39호]]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 또한, 동 규정 제8조제4항[현행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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