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

번호
산보 68307-270
일자
2002-01-15

1. 노출기준 미만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가 미흡하여 측정자가 측정결과서에 이를 기술하였다하여 사업자는 노동사무소에 측정결과보고시 국소배기장치건에 대하여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측정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한 후(1항과 관련없음), 개선계획서 완료일내에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개선연기신청을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개선완료후 완료보고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도 근로자로 보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중 "4.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초과시 측정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업환경을 관리(개선)하여야 함.

- 질의에서와 같이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2.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 대하여는 개선완료 또는 개선중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 또는 지시 등에 따라야 함.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주식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 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동 이사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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