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부담 주체...

번호
산보 68307-409
일자
2002-01-15

○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따른 측정수수료가 사업주 부담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 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 보건관리기술지원으로 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선임한 보건관리자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산업위생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에는 당해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거나,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시 제2001-39호) 개정(2001.6.29)에 따라 '2년이상의 산업위생실무경력'을 갖춰야 하는 경력기준은 삭제됨]

-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 기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용역의 대가로 정한 기준을 회원기관이 따르는 체계로 되어 있음.

○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근로자수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이 당해 비용을 부담하는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보건지도·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희망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또는 지도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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