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번호
산보 68307-49
일자
2004-01-02

○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사업주-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며, 근로자가 끝까지 근로자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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