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범위...

번호
산보 68307-542
일자
2002-01-0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일용·상용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대상여부

상시라 함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실시주기내에서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를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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