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작업전환 배치자에 대한 원직복귀 조치의 합법성 여부...
- 번호
- 산보 68307-545
- 일자
- 2002-01-15
○ 회사에 목공(가구제작)으로 1985년에 입사한 ○○○씨가 1989년 건강진단시 직업병 유소견자(D1) 판정을 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 비소음 부서로 작업전환 배치하여 근무를 하였음. 그 후 1994년∼1999년 현재까지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요주의자로(C) 판정되었고 의사 소견도 보호구 착용 철저로 지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는 당사자에 대해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지도하여 입사 당시직종을 고려하여 원직으로 복귀 조치시 합법성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같은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작업의 전환 기타 의학적 조치와 작업환경의 측정,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와 같이 작업전환한 소음성난청 직업병유소견자를 다시작업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때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자나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한 자 등을 당해 유해인자가 발산되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같은법시행규칙 제117조제1항)한 것과,
-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함)·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같은법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을 감안할 때
-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직업병유소견자로 진단받은 수준의 건강상태이거나 당해 작업장의 환경에서 작업함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들어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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