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 번호
- 산보 68307-630
- 일자
- 2002-01-15
○ 특수건강진단결과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직업성요관찰자(C1)에 대한 추적검사 시기와 관련하여 검진 의사가 사후관리 소견란에 "1년후 추적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 "1년"의 출발기준 싯점은
- "1년후 추적검사"라는 개념은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 "1년후 추적검사"는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전후의 범위내에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참고로, 특수건강진단결과 C1(직업병요관찰자) 또는 D1(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으로 "추적검사" 판정을 하고 추적검사시기 및 검사항목을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기재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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