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
- 번호
- 산보 68307-638
- 일자
- 2002-01-28
○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중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로 인정되는지
○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 및 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관련 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구체적인 의사자격 확인업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