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
- 번호
- 산보 68307-650
- 일자
- 2002-01-15
○ Air gun(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정이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예를 들어, 70dB)으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을 입을 우려가 매우 낮은 경우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리베팅기·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강렬한 소음작업장으로 규정한 것은 압축공기로 원동력이 되어 기계 또는 기구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Air gun처럼 단지 압축공기 그 자체에 의한 소음은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소음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고시 제99-29호)〔현행 고시 제2001-45호〕제9조(특수건강진단대상)〔현행 제9조(특수건강진단 추가대상업무 등)〕에 의거하여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옥내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가 예시하신 소음발생기준(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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